자가격리 어긴 3명 각자 다르게 징역형 선고… 10일, 6주, 3개월
자가격리 어긴 3명 각자 다르게 징역형 선고… 10일, 6주, 3개월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4.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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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검역 조건을 어긴 3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1명은 6주를 선고 받았고, 1명은 공무원을 속이려한 혐의로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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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홍콩에 도착해 2주간 자가 격리 명령을 받은 웡이컹(Wong Yee-Keung)은 3일만에 강주아오대교 출입경 사무소에서 홍콩을 벗어나려다 체포됐다. 잘못를 인정한 웡이컹은 실내에 있는 것이 너무 지루해서 격리 명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피터 라우 치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웡이컹의 행동을 극도로 이기적이라고 묘사했다. 법정은 격리명령 위반의 심각성을 참작해 6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토에 있는 병든 어머니를 찾아가려 했다는 시용유(Xie Yong-yu)에게는 징역 10일을 선고했다. 그는 2월 8일 본토에서 홍콩으로 건너와 14일간 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나흘 뒤 선전완 출입경 사무소에서 붙잡혔다.

 

한편 31세 한 남성은 본토에서 돌아온 후 자가격리 신고서에 가짜 주소를 적은 혐의로 3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람은 격리 검역소에 가기 싫어서 거짓 주소를 제출한 뒤 윈롱의 거리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공무원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오도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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