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식약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4.05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하였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❶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❷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❶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❷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❸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