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동 삼성래미안1단지, 4월 1일 도봉구 4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
도봉구 방학동 삼성래미안1단지, 4월 1일 도봉구 4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0.04.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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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4월 1일 방학동에 위치한 삼성래미안1단지아파트를 도봉구 네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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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방학동 삼성래미안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발적으로 입주민 의견을 조사해 이루어졌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구에는 금연아파트 현판이 부착되고, 동별 현관입구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부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학동 삼성래미안1단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할 수 없다. 구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는 2018년 ‘창동 아이파크현대2,3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방학동 거성학마을 아파트, 쌍문동 솔밭노블리안 아파트’를 금역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공원, 거리, 학교 주변 등을 포함하여 금연구역 총 59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 총 6,470개소를 관리하는 등 금연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구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연중 받고 있으며,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 신청은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방학동 삼성래미안1단지의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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