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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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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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 연구세미나팀에서는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제61회 UN 총회에서 채택(2006.12.13)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주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 사무국장은 우선 장애인권리협약이 만들어지기까지 1983~1992년까지 국제장애인의해와 UN장애인의 10년 등의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1987년의 협약 제안이 있었으나 무산되었던 과정을 설명하였다.이어서 2001년 56차 UN 총회 결의안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립, 이 후 8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안을 확정, 61회 UN총회에서 채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이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였다. 김도현 정책국장은 권리협약의 1조 목적에서 장애인에 대해 내용이 각각 분산되어 규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서술되는 것으로 절충되었으며, 일시적 장애 또한 삭제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상’까지를 포함하고 있어더 폭넓은 장애의 정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정책국장은 국가적 독립 메커니즘 설치와 관련, ‘당사국 내에 적절한 형태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독립적 메커니즘을 포함한 체계라 규정됨에 따라 애초의 위상은 약화되었지만,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완전한 포함과 참여' 조항의 채택은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제 모니터링 조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규정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정책국장은 향후 전망과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은 인권조약이 헌법적 기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주요 인권조약의 경우 국제적인 압력과 실질적인 국내법령의 개정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2007년 3월 30일부터 비준 등록을 개시, 20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해 발효되는데, 한국의 경우 권리협약의 가입은 반기문 UN사무총장 선임, 9월 한국에서 ‘DPI 세계대회’ 개최 등을 감안하면 일정하게 정치적 성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권리협약의 의의는 선언적이고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비준국 이외의 강제력을 지니지 않은 국제조약의 딜레마가 존재하며, 협약의 내용이 UN 중심 국가의 수준에서 맞추어지고 절충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력을 지닐지는 알 수 없지만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이의 영향으로 국내 장애인 관련 법조항의 개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진다면,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위원회(준)‘연구세미나팀’에서는 사안별로 공개 세미나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장애인 문제와 관련한 심포지움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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