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광주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0.04.14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로 광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롯데시네마, 청사 내 매점, 자판기 사용료, 광주도시관리공사 문화스포츠센터 스포츠용품점, 스넥코너 등의 6개월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감면 효과는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임대료로 총 8천만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휴업을 한 도서관의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 감면을 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