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 4월 ~ 2015.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총 194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 4월 ~ 2015.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주),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하였다.
낙찰예정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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