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 압류한 것은 위법
과세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 압류한 것은 위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4.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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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15년이 넘도록 방치해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세무서장에 권고했다.

○○세무서장은 A씨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5년 1월에 A씨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보험사가 보내온 안내문을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사는 이후 약 130만 원의 해지환급금을 ○○세무서장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01년 7월경 실효되었고 2년이 지난 2003년 7월경에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

결국 ○○세무서장은 보험사가 제공한 자료만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던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2년이 지나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도 실효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는 점 ▴보험사가 실효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원이 판시한 소멸시효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설령 과세관청의 압류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년간 보험금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의 보험금채권 압류는 위법하므로 A씨가 체납한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에는 이 사례와 유사한 ‘압류재산 장기 방치에 따른 피해 구제’민원이 총 485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체 조세 관련 민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가 압류 재산 내역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된 보험계약 정보로 장기간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해 고충민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4. 6. 25. ccc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암보험 순수보장형 2종’ 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조세채무는 그 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류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이후 워녹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 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2006. 12. 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1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3. 11.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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