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였다.
㈜편두리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의 원인, 자사 연구소장의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하고, ㈜수인재두뇌과학은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에 대하여 거짓, 과장 광고를 하였다.
㈜편두리는 2016. 7월부터 2019.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의 원인, 연구소장의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에 대하여 근거 없이 다음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ADHD,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원인”이 “좌우뇌 불균형”,“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
(연구소장 약력)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
(프로그램의 우월성)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 1월부터 2019.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 등에 대하여 근거 없이 다음과 같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협력기관의 존재) 협력기관을 표시하는 그림 중 “University of Glasgow”, “Rehabilitation MedicineI(Hee Pae Cornell University)”
(프로그램 검증 관련)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훈련”,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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