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先지급
도봉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先지급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0.04.21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회관 강사들을 위해 프로그램 강사료를 선지급 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전면 휴관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어 생계곤란에 처한 강사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도봉구 12개 자치회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총 143명이다. 선지급 신청 시 월 최대 50만원의 강사료를 3개월 간 지급받게 된다.

강사료는 희망하는 강사에 한해 선지급 된다. 오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이메일 등 비대면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 중 지급 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회관 강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사료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재난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