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기 위하여 ①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②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③상습 법위반사업자 확정 및 명단공표, ④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⑤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통지 등을 담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표하였다.
현행 하도급법(§25조의4)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기준, 명단공개 제외대상,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①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의 불복절차 종료여부 확인시기, ②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 ③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기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속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 이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하고,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30일 이내의 기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제외사실이 명확한 사업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게재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통지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후 정기공개 이외에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의 순응도를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공표시기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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