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코로나 위기 대응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법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코로나 위기 대응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법 대표발의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4.23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학영 의원ⓒ대한뉴스
이학영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국회 정무위원회)은 23일,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을 대표발의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률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 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재원은 채권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된다.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기금 지원 시 고용유지와 경영성과 공유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취득, 임원 보수 지급 등 자금지원 목적 외 용도의 사용은 제한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이 면제된다.

이학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내수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일자리 위기국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며,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인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 코로나 경기침체로부터 일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