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처리시, ‘N번방’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 환수 가능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4.2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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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대한뉴스
송기헌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아동·청소년 등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검찰의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영상물들의 판매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입금되어도 각각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웠다.

또한, 몰수‧추징은 ‘부가형’(주형에 부과하여 과할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범죄자 또는 도주하거나 사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자로부터의 범죄수익 역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범죄수익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들 신원이 불특정한 경우와 피고인들이 도주하거나 사망(자살 사례 등)하더라도 검사의 청구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져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착취 영상물 거래 유포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많아 개별 범죄 사실과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아동,청소년 대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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