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N번방 방지를 위해 입체적 국제공조 필수” 결의안 발의!
이원욱 “N번방 방지를 위해 입체적 국제공조 필수” 결의안 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해도 우회접속 못 막고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우리 법망 미치지 못해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0.04.27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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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대한뉴스
이원욱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경희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게시 및 유포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사업자의 온라인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에 기존과는 다른 강력하면서도 다변화된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4월 27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은 추적이 쉽지 않은 ‘다크웹’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법망이 아예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체적 국제공조를 통한 대안 마련을 촉구, 제안하고 있다. 국제공조에 있어 인터폴 뿐 만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및 시민단체 , 관련 협회 등과도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외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사전적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할 것과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강력하고 다변화된 국제공조 없이는 ‘다크웹’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속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결의안에서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 유통금지 의무관련 역외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국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황희·김영진·맹성규·윤후덕·김민기·김철민·김영춘·김병기·홍의락·박선숙·송옥주·신용현·위성곤·어기구·서삼석·김영주·정성호·김정호·이석현·전혜숙·민병두·허윤정·장병완(총24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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