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원창묵 원주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원창묵 원주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촉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4.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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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민선7기 2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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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문을 채택하고, 광역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아직도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며 기초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특히, ▲지방재정 순증 ▲지방소득세 외 지방교부세 제도 연계 추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보장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은 순증의 50% 이내 추진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대타협 촉구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제안하고 ▲기초정부의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전국적·보편적 소득 보장성 복지급여의 전액 국비 전환 ▲광역정부의 자체복지사업 전액 시·도비 추진 준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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