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코로나19 휴업지원금 465개 업체 신속 지원 완료
도봉구, 코로나19 휴업지원금 465개 업체 신속 지원 완료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0.04.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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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4월 2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465개 업체에 휴업지원금 4억6천5백만원을 신속 지원했다.

앞서 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 업체에 14일 이상 영업중단을 권고했으며, 권고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총 465개소이다. 총 지원금은 4억6천5백만원이다. 재원은 도봉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다.

학원 등 긴급 휴원지원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노래방 등 긴급 휴업 지원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신청 받았다. 학원 및 교습소 263개 업체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02개 업체가 4월 1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14일 이상 자발적 휴업을 이행했다. 이들은 1업체당 100만원씩 지원 받았다.

휴업에 참여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75개소 △교습소 188개소를 총 263곳이다. 도봉구 642개 대상 사업장 중 40.9%에 해당하는 학원 등이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학원・교습소의 휴원율 18.6%보다 22.3% 높은 수치다.

구는 이들 학원에 4월 27일(월) 긴급 휴업지원금 100만원씩 총 2억6천3백만원을 신속 지급했다.

휴업에 참여한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총 398곳이다. 지역 내 대상 사업장 중 50.7%에 해당하는 △노래방 102개소 △PC방 15개소 △체육시설 85개소를 포함한 총 202개소가 자발적 휴업에 동참했다. 구는 이들 업체에 4월 24일(금) 긴급 휴업지원금 100만원씩 총 2억2백만원을 신속 지급했다.

특히, 도봉구 노래방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자발적으로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 노래방의 90% 해당하는 160여개소가 대가 없는 휴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담당부서 직원들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휴원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5월 5일까지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2월 5일부터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돼 생계곤란에 처한 강사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3개 프로그램 활동 강사에게 1,500만원의 강사료를 4월 28일 선지급할 예정이다. 선지급 희망 강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강사료를 선지급 받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휴업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힘든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업체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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