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한 3개사, 17인 고발조치
불공정 거래한 3개사, 17인 고발조치
허위공시 통한 주가조작으로 103억원 부당이득 취득
  • 대한뉴스
  • 승인 2009.05.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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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3개사 주식에 대해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불공정 거래행위를 혐의로 관련자 17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월) 금감원에 따르면 고발 조치된 사례는 주식양도수를 통해 상장법인의 최대 주주가 된 주가조작 세력이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거나,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일반투자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해 고가, 통정 매수주문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상장법인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들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사건들 중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차입자금으로 상장업체 OO사를 인수한 A는 이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B,C,D,E와 공모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개발 중인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XX사와 동의없이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MOU를 체결해 이를 공시하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 3자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다고 허위로 공시하는 방법을 통해 OO사의 주가 상승을 유도한 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사채업자 C가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매도함으로써 총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A(OO사 대표이사), B(OO사 이사), C,D(사채브로커), E(일반 투자자)를 고발조치 했다고 전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회사의 경영,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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