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美 USTR은 29일 (美 현지시각)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써,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 연속 이어진 것이고, 우리 정부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2.26일 USTR이 개최한 Special 301 공청회에 참석․발언하는 등 美 업계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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