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 달간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안산시, 한 달간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5.10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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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서울 클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 동안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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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지침이나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강제사항이 ‘권고사항’으로 완화되는 등 자율적 준수가 권고됐으나 최근 클럽 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행정명령과 함께, 시·구청, 경기도 및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7일까지 클럽 6개소를 포함한 420개소의 유흥시설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각 유흥주점의 방역수칙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및 해외 여행력 확인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거리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등이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다.

처벌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으로,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상가 밀집지역 내 유흥시설 이용자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단방역 세부지침 준수 현장점검을 요일제로 추진,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유흥·종교·문화 등 밀접도가 높은 31개 소분류 시설에 대해 소관부서 주관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방역 조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클럽, 유흥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성업시간(21~23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권고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상대적으로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아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며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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