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 공공시설 안내방송 성인지 관점 기준 마련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 공공시설 안내방송 성인지 관점 기준 마련
권 의원, 지난해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성 편향된 공공시설 안내방송 지적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5.11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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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으회 권수정 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으회 권수정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음성방송과 기관 홍보물로 인해 성 편향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이 수립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하철, 버스, 다산콜센터 등의 음성안내 대부분이 여성목소리이며, 음성안내 내용과 기관 홍보물에서도 성 역할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 됐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 연결 ARS 음성이나 시설 안내방송 목소리가 투자기관은 100% 여성, 출연기관의 경우 2곳(남·여, 남)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여성으로 편향된 안내목소리는 친절하게 안내하는 역할이 여성에게 어울리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안내 내용 또한 성인지 관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권 의원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안내방송’을 추가해 서울시 공공기관 음성방송을 포함한 홍보물 전반에 대한 연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추후 공공기관 종합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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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권수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 안내방송의 서울시민 성인지 영향력을 공감해 서울시 차원의 정책으로 적용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0월 안내방송, 대시민 관련 홍보물 등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시장,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 등의 장이 성평등 관점에 따라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제작, 유포 등에 유의하도록 한다. 또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와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장의 책임을 조례로써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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