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F, LGT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2월 말경 단말기 보조금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은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는 경우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통3사 모두 그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게시 또는 고지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밝혔다.
※ 시행 신고일 : SKT ‘07.2.1, KTF '07.1.20, LGT '07.2.1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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