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긴급토론회 개최
박찬대 의원,‘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긴급토론회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5.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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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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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과 조현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배영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성국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 배경과, 추진 경과,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어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해5도 어업인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여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오히려 그 목적과 달리 형사처벌조항만 강화되어 나타난 법이라며,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안에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은 과거 남북 간 대립이 심했던 박근혜 정권시절 발의된 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업을 하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법률안 제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법안 발의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반영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24시간 조업과 어장 확장이 가능한 조업규제 완화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한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된 법안이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어 “심지어 해당 입법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충돌을 불러온다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장, 최경문 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 회장,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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