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도의원 광역 첫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대표 발의
강정희 도의원 광역 첫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대표 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법률 지원 조례 제정한다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5.1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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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전남도의회는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광역 최초로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강정희 도의원 ⓒ대한뉴스
강정희 도의원 ⓒ대한뉴스

 

민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인은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상속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부모사망으로부터 물려받는 빚이 상속보다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한정 상속승인’은 상속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상속 범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는 제도다.

강정희 의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사망 등으로 빚을 대물림 받아 고통 받는 전라남도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고 위기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 조례안에는 법률지원에 대한 홍보를 시·군과 도교육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소년복지상담센터 등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일선 시·군의 무료법률상담실과 전남도의 무료법률순회상담, 사이버 상담,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채무조정 및 법률순회상담과의 연계여부가 중요하며 성인과 달리 자기표현에 서툴고 법률적 지식에 취약한 위험 징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정희 의원은 2019년 7월 전국 최초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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