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대표발의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5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소병훈 대표발의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5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과거사정리법, 행정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 소방산업진흥법”등 5건 본회의 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5.20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뉴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거사법 외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법률안은 행정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소방산업진흥법등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