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감치명령 어긴 양육비 채무자, 운전면허 일시적 정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5.21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수),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에 육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 채무 불이행과 차별화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요 선진국은 양육비 채무 행위를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로 간주해 양육비 이행을 위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징역형까지 선고 될 수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19년 3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양육비는 사인 간 단순 채무가 아닌 아이들의 생존권”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제도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