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증액시킨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증액시킨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5.21 0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범계 의원ⓒ대한뉴스
박범계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다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관련 기업들과 공청회 및 법원행정처 협의를 거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작년 7월 도입된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의 징벌적 배상제도와 결합되면 그 배상액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성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더불어,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