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구제책 고용안전지원금 25일부터 접수… 속이면 과징금
COVID19 구제책 고용안전지원금 25일부터 접수… 속이면 과징금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5.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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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노동복지국장은 COVID-19 피해 구제를 위해 임금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도고 수령할 경우 현금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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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치광 노동복지국장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용지원제도(ESS)의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경고의 메세지도 전했다. 이 계획은 PwC의 처리 대행 비용을 포함해 1억5천만 홍콩달러가 책정됐다.

 

이 지원제도는 정부가 고용주를 통해 6개월간 직원 급여의 50%를 지급하며, 개인당 월 보조금은 9,000홍콩달러로 제한한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고용주는 지원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ESS 대행 에이전트가 퇴직연금제도인 MPF의 급여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임금보조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된다. 첫번째 지급을 위해서는 6월~8월 사이의 급여를 받는 직원 수가 3월 당시 직원 수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야 한다.

 

즉 해고 하지 안을 것이라고 고용주가 서약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전액 직원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하는 상황도 감안하여 보조금 제도는 기획되었다.

 

임금보조금을 받은 고용주는 직원 수나 급여 삭감 등으로 직원에게 전액 활용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과징금 명분으로 미사용 금액을 환수하는데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벌칙 비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3월에 1,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던 회사가 6월에 900명으로 감원했다면, 과징금은 인원감축비율(10%)과 벌칙비율(Penalty Percentage)을 적용해 계산된다.

 

3월에 종업원 10명 미만을 고용했던 기업의 경우 과징금은 10%를 부과하고, 500명 이상 기업일 경우 단계적으로 최대 80%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 (직원 10명 이하 10%, 10~49명 20%, 50~99명 40%, 100~499명 60%, 500명 이상 기업 80% 벌칙비율 적용)

 

신청서 심사 전후에 대행에이전트는 사업주가 제출한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보조금을 받은 고용주 목록과 혜택을 받은 직원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혁신조정국 베티 펑 국장은 신청서가 고용주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 진술이나 문서를 제공하는 사람은 형사 범죄 위범으로 간주하여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자료를 최대 2년간 보관한다.

 

홍콩중소기업협회의 대니 라우 명예회장은 100명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한 과징금이 40%도 안 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최근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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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온라인 포털: www.ess.gov.hk,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6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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