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이상민 의원,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5.2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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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은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규제없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출하는 연구개발특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증을 제한하고 누구든지 특구내에서는 신기술을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의원은 “실증을 막는 규제가 있어도 간단한 절차를 걸쳐 일부 실험과 검증을 할 수 있게되어 연구개발특구가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토대를 마련했다”며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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