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앞장선다
산업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앞장선다
금년 1사분기 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5.2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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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작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적극행정 시책에 따라 금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였고, 6월초 예정인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인사혁신처 주관)에 산업부 대표사례로 제출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마스크, 방역, 특별입국 예외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마스크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원활한 국내수급지원

마스크 공급부족이 극심하던 금년 3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 135개국을 심층조사하여 9개국 28종의 샘플을 확보한 후 테스트를 거쳐 최종 3종 총 93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동 품목의 수입을 위한 외자조달구매에 통상 40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조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5일로 단축하였다.

한편,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던 국내 70개 업체에 대해 그간 선례가 없던「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신속하게 제정․고시(3.6일)하여 약 56톤의 멜트블로운(필터용 부직포)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코로나19 대응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진단키트·장비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표준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전세계 감염병 예방이라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고 현재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베트남․체코․헝가리 등에 우리 기업인의 특별입국 예외 조치 및 중국과 기업인 대상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불허조치(3.22.)에 따라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의 사업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입국체계 구축, 현지 격리방안 마련 등 전 과정에 걸친 적극행정으로 143개 한국기업의 필수인력 340명 베트남 특별입국(4.29)을 성사시켰다.

산업부는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 구축, 교육․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직원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시행 중에 있다.

「민·관 합동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구성(‘19.9월)하고, 사전 컨설팅, 면책제도 등 감사규정 개정(‘19.7월)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징계 지원 지침 제정(’19.10월) 등 제도정비를 실시하였다.

또한 내․외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뉴얼 제작, 특강실시, 사례교육 등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한편 국민적 관심,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 중에 있으며, 향후 인센티브 규모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관례를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는 적극행정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산업부 내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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