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5.2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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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7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20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19년보다 0.7만원 인상된 평균 11.6만원(’19년 10.9만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금)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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