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
공장설립, 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
공장설립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5.2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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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온 시스템 재구축 개요ⓒ대한뉴스
팩토리온 시스템 재구축 개요ⓒ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5월 27일(수),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www.factoryon.go.kr)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10년에 개발되었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5.27~) 후 전국으로 확대(‘20.7말)할 계획이다.

팩토리온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개편이 되었다. ①기업(민원인)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신설하고, ②기존 시스템도 기업(민원인)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폭 개선하였다.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민원인)에게 ①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②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③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한다.

산업단지와 非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기업(민원인)의 공장설립 신청,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허가처리 업무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한다.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진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진행상황 알림서비스(ex;카카오톡)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평균 3개월 이상 → 30일 이내)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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