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 문제 있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 문제 있다
세금 내는 이주민 배제, 평등권 침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5.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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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급함에 있어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 다수 이주민들을 배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자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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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144만 명이 제외되고 있는 현실과 해외 유입자 자가격리 정책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시설이 없어 입국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등 과도하게 이주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고기복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시혜 혹은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과 세금 번호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를 지원하는 독일 등의 사례를 들었다. 더불어 자가격리 시설이 없어 입국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싱가포르처럼 대학 기숙사에서 한국어교육과 산재예방, 보건위생 등의 교육을 제공할 경우 학교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 허오영숙 대표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외국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은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성격을 지녔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러한 차별적 지원은 이주민들을 서열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노동복지센터 소모뚜 대표는 세금 받을 때는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더니,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는 “외국인은 안돼요”라면서 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데도 차별받았던 경험을 토로했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난민은 국제법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지니는데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여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의 책무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데,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57만 3천명이 근로소득세 7,836억(2018년 기준)을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8만 명이 3,815억원을 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하고 있다면, 이러한 차별은 사회통합에도 어긋나고 위기극복에 필요한 공동체 연대도 약화시킨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호대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많은 재원을 소진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력이 없음과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차별과 관련하여 서울시인권위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차별 없는 지급 당위성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 질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격려사를 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14년 동안 일본에서 핸드볼 선수로 있으면서 외국국적이지만, 지역주민으로 살면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총선시기에 영입된 원옥금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집권여당이 다문화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차별적 재난지원금 문제 시정을 위해 관심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조신옥 다문화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모든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동포들 중에도 국적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중국동포들의 경험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회위원회 홍미영 위원장은 당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평등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조만간 결정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집권여당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권위 권고가 난 사항은 바로잡도록 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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