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김형연 법제처장은 27일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공군 본부를 찾아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현행 행정법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복잡한 행정법이 국민중심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 처장은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공군참모총장, 공군참모차장, 공군본부 정책실장 등 공군 간부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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