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보안법 추진… 홍콩 시위 재점화
중국 국가보안법 추진… 홍콩 시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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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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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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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에 따라 홍콩 기본법 23조에는 국가전복, 반란선동, 국가기밀 누설 등에 대해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국가보안법 제정은 직접 하지 못했다. 2003년 입법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었지만,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로 실패했었다. 결국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8일 직접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홍콩 범민주계는 "국가보안법 중국 추진은 홍콩의 사망"이라고 비판했으며, 공민당 타니아 찬 의원은 "일국일제 강요하는 퇴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표는 "일국양제 종말", 우산혁명의 상징인 죠슈아 웡은 "비판적 목소리를 무력으로 침묵시키는 행위"라고 반대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제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24일 홍콩섬 코즈웨이베이와 완차이에서 열렸다. 일요일 낮 1시경 수천 명이 도심에 모여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제 해산에 나섰고, 일부 시위대도 벽돌을 던지며 맞섰다. 진압 과정에서 불법 집회, 공공질서 위반,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180여 명이 체포됐다.

 

이날 시위는 경찰이 전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집회나 모임을 금지 경고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5월 27일 국가법 반대시위, 6월 4일 천안문 사건 추모 촛불시위, 6월 7일 학생조직구룡대행진, 6월 12일 송환법 반대 6.12 1주년집회, 6월 16일에도 연이어 시위가 예고되어 있어 시위 확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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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 올리는 9개 의안 중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며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인을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특별하게 제공하는 홍콩의 무역지위가 흔들릴 수 있고,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1992년부터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국보법에 대해 미국이 홍콩 금융허브 특별지위를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한다면 이에 맞서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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