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제재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제재
재고가 있음에도 공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5.31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공급의무 위반행위로서, 사업자들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되었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2.4.~2.18.)하였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분야 집중 점검 결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는 2020. 1. 20. ~ 1. 30. 기간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되었다고 알렸다.

사업자들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하였다.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

4개 사업자의 공급의무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영업정지 갈음)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