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21대 국회 첫날 ‘스토킹처벌법’, ‘질병관리청 승격’ 대표발의
정춘숙 의원 21대 국회 첫날 ‘스토킹처벌법’, ‘질병관리청 승격’ 대표발의
20대 국회서 대표발의 후 정책적 논의 진행돼...문대통령 “질병관리청 추진” 발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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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6월 1일 제21대 국회 첫 입법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정식 명칭인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현행법상 스토킹을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벌금 10만원 이하의 처벌밖에 할 수 없어 사실상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마련한 법안이다.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지속적 괴롭힘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무부도 2018년 5월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현재까지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점점 잦아지는 신종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은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이미 대표발의했으나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폐기됐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공론화돼왔고,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직접 질병관리청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두 개를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입법돼야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야 할 법·제도는 책임지고 끝까지 바꾸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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