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21대 국회 제1호 법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
전남도의회, 21대 국회 제1호 법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
강정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6.02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2일 대표발의 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21대 국회 제1호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정희 의원 ⓒ대한뉴스
강정희 의원 ⓒ대한뉴스

 

전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21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을 마치는 즉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6대 국회부터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되면서 제정되지 못한 채 20년이 흘렀다.

전남도의회는 과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입법 청원 및 제정 촉구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특위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도움을 청했고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과 유족회 간 특별법 제정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 형식으로 참여한 국회의원 수가 139명에 달했는데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자동 폐기 됐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당시 사형당한 철도원이던 고 장봉환씨에게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여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임을 공식화 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전남도의회 여순특위는 전남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21대 국회 개원 즉시 특별법 통과를 핵심 공약으로 할 것을 건의하고 서면으로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 그 자체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피해자만 만 천명이 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현대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며 “여순사건 이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보도연맹사건’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한국전쟁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 국가적인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차로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나고, 유족들이 대부분 70~80대 고령의 나이인 점, 제주4·3사건의 경우 특별법 제정 후 1차 피해자 조사에만 7년 정도 소요된 점을 추정계산하면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룰 시간과 명분이 없다”고 역설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