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CVC규제 개선 법안 발의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
김병욱 의원, CVC규제 개선 법안 발의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
대기업 자본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확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03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욱 의원ⓒ대한뉴스
김병욱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3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육성법),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의 두 가지 형태로 설립된다. 이러한 CVC는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고, 모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산업생태계 전반에 발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CVC를 통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같은 CVC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CVC가 직접 또는 간접(펀드 등) 투자한 내역, 자금차입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CVC규제 개선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의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CVC규제 개선은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대기업 자본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