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 첫 현장점검
지성호 의원,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 첫 현장점검
서울 관악경찰서 방문, 탈북민 복지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통합 방안 제안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6.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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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미래통합당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20년 6월 3일 서울 관악경찰서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제2의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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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은 5월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였으며, 6월 1일 등원 첫날, 지난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母子)의 납골당을 찾는 등 탈북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를 찾은 지의원은,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2의 탈북민 아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 취약계층 파악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탈북민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소재지를 알고 있지만,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전달할 의무가 없고, 반면에 신변보호관이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고방법을 알려 줄 수는 있으나, 이를 구청에 통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아사 사건은 정착지원 복지행정과 신변보호 경찰행정간의 유기적 통합이 미비해 발생한 비극인데,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정착 탈북민의 72%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담당 신변보호관의 성별도 고려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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