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일한 만큼 받는다!’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 의원, ‘일한 만큼 받는다!’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회의 무단 불출석시 세비 감액의 패널티 부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6.03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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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3일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6월 중순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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