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온종일 돌봄 특별법’대표 발의
권칠승 의원, ‘온종일 돌봄 특별법’대표 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6.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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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대한뉴스
권칠승 국회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실시했으나,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으로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요자 맞춤형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1호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권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맘 편히 아이를 키우며, 일과 육아 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관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적돌봄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한 것으로,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 권칠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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