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원,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보라미 도의원,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혈액수급협력체계 구축․헌혈기부문화 조성‥헌혈추진협의회 구성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05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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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의원ⓒ대한뉴스
이보라미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약 300만 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참여해야만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15년 이후 연간 헌혈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헌혈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을 민·관·군·경 합동 협력체계로 운영하도록 하여 혈액의 정보공유와 혈액보유량이 저조한 시기에 혈액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채혈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26,000unit)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10대~20대의 학생과 청년층 중심의 특정 헌혈층으로 분포되어 있어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교 개학 연기 등에 따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감염병이 유행할 때 헌혈 중 감염 우려에 개인 헌혈 지원자도 급감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헌혈부족의 이유로 헌혈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0대~20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헌혈이 어려운 동하절기나 방학 등 특정시기엔 충분한 양의 혈액공급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헌혈자 모집 확대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기준으로 혈액보유량이 2.7일분으로 혈액보유량 주의 단계에 돌입했고 재난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심각한 혈액수급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해 여러 방면의 홍보활동으로 특정 헌혈층의 수급이 아닌 연령별, 직종별 헌혈 구조의 확대로 헌혈 기여율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미루고 있던 수술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해 수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민들은 방역이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헌혈의 집을 방문해 헌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 존중 및 안전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와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산단 작업복 세탁소 설치, 통근버스 운행, 조식식당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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