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6월 5일(금)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5개 생협 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산지에 대한 자금 선결제를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착한 선결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공정위와 함께「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생협의 소비자 권익증진 및 상생을 위한 활동들을 청취하고, 소비자가 직접 경영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소비자 주권 실현의 장으로서 생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5개 생협 연합회(대학, 두레,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 대표와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을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협은 그간 친환경 농산물의 계약 재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친환경 농가들은 외국인 일손 부족, 등교 연기에 따른 친환경 급식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개 생협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산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자, 납품받는 농산물 등의 상품대금에 대한 선결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통상 물품대금은 구매후 7~6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나, 자금 선결제의 경우 생협이 연합회의 운영자금이나 조합원이 조성한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농산물 구매자금 중 일정액을 사전(예: 구매계약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 위원장은 “그간 주로 대기업들과 함께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여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생협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업소에 대한 선결제‧선구매 및 재방문을 장려하는 ‘착한 선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금번 생협의 캠페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착한 선결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는 생협의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발표되었다.
생협은 조합원인 소비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소비자는 민주적 운영 원리(1인 1표)에 따라 생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생협 내 각종 위원회를 통해 상품 개발‧선정 등 일련의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며, ▴상품 및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협은 그간 안전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150만 조합원을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여 왔다.
아울러 생협은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기부,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의 「No 고용조정, Yes 함께살림」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위원장은, “그간 소비자는 과거 생산자 중심의 경제구조 하에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식이 변화하였다”며, “생협은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서의 소비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생협이 소비자 주권 실현의 장으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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