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발효 15년차를 맞이한 유럽국가와의 첫 FTA로서 이행 점검 논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6.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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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6월 5일(금)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 EFTA측은 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그간 우리 기업들은 FTA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되었다.

양측간 교역이 ‘15년에는 100억불을 넘었으며, 작년(’19년)에는 발효전인 ‘05년과 비교하여 135% 증가하는 등 한-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였으며, 노르웨이에서 ‘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한편,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연어 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금번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FTA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행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양측은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양측간 장거리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수출입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하였다.

노건기 FTA정책관은 “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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