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집단, 불법 지키려는 직권남용 논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집단, 불법 지키려는 직권남용 논란
농협센터 직원 40여 명 고발 계획...‘단속부서는 모르쇠’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0.06.0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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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현장ⓒ대한뉴스
원상복구 현장ⓒ대한뉴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약 40여명이 방산동 일대 매립된 현장에 출동해 임시 야적장 관계자를 경찰을 불러서 현장체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직권남용 등 업무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단속부서가 아닌 기술센터 직원들 40여명이 동원되어서 업무방해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범위를 넘어선 행정력 낭비를 두고 향후 센터 관련자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흙 주인 제보자는 이 매립장소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오는 617일까지이며, 고발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 직원들의 불법을 옹호하는 문제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 내용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방산동 일대 약 15000평 국가사업으로 매립하여 땅을 만들어 놓았다.

시흥시 수산과는 방산동 779-48번지 일대를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으로 특혜를 주면서 시 예산으로 주었고 공장설립 허가도 내주었다.

그리고 방산동 779-153번지도 시청 전 국장 부인의 이름으로 번지를 만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특혜를 주어 짬짬이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방산동 1011번지 공유수면도 특정인에게 잔디사업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계획임을 센터 직원이 밝혀 스스로 유착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경찰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원상복구 흙 주인 피해자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관한법률 12조 국가사업만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고, 인접자 동의서도 없이는 허가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국가 기관만 권한이 있는데 개인에게 허가를 내준 사실은 명명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수십억원을 들여 야적장에 흙을 매립해 놓았는데 갈취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결된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내주어 피해를 봐 본인의 재산권과 땅을 지키고자 싸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유수면 사용허가 특혜의혹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 소장 결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도로에서 차량으로 입구를 막을시 도로법위반, 업무방해죄허위공문서 작성 등 해당될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

농업기술센터 측은 방산동 629-39번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입구를 막거나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시흥시 신천동 486-2번지와 486-4번지 일대도 입구를 막거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똑 같은 인근 매립현장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았는데 왜 특정지역만 2중 잣대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시흥시 불법 현장은 엄청나게 많지만 특별히 이곳 만 계속 공사방해 원상복구 방해를 하고 있다. 20년동안 주변에 대해 단속이 없다는 것도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단속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동원된 사실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될 요지가 있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경찰수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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