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21대 1호 법안 ‘보행 안전 3법’ 등 발의
임종성 의원, 21대 1호 법안 ‘보행 안전 3법’ 등 발의
시‧도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인력 배치, ‘일하는 지방의회법’ 함께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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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은 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계적인 보행자 길 설치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일명 ‘보행 안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현행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이내의 도로에 대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실질적인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고, 함께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해, 체계적인 보행자 길이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성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보행 안전 3법’이 통과된다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기조아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시‧도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의회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시민의 권한이 강해진다”고 강조하면서 “‘일하는 지방의회법’통과를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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