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21대 국회 1호 법안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발의
전재수, 21대 국회 1호 법안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발의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 위한 자금 조달 지원 강화 및 과세 부담 경감 추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15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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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대한뉴스
전재수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15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자금상환특별법, 채무자회생법, 동산채권담보법, 부가가치세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금상환특별법은 등록금대출 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으로 경제적 재기가 힘든 청년 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이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하더라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고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면책채권 제외조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학자금대출 상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현행‘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담보제도를 활용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입법·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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