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5년마다 한부모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하여 국가 책무강화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6.15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병훈 의원ⓒ대한뉴스
소병훈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도 자녀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들을 국가가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약자들의 사각지대를 살뜰히 챙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강득구·강은미·고영인·권인숙·김승남·김진애·노웅래·맹성규·배진교·서동용·안규백·양정숙·용혜인·유정주·윤관석·이낙연·이용호·이재정·임종성·정일영·정청래·최종윤·한병도·홍성국 등 총 25명이 발의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