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응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시 격리조치는 7월 7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외 지역에서 입국 시 격리조치는 9월 18일까지 유효하다.
홍콩 비거주자는 추후 통지 시까지 계속 입국 금지가 유지된다. 단, 홍콩 거주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업무 수행 중인 승무원과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 전염병 업무 관련자 등은 가족관계나 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입국할 수 있다.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14일 이상 머물고 홍콩으로 입국하는 경우 홍콩 비거주자도 입국 가능하며 14일 격리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6월 1일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터미널 내 경유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중국 출입국은 불허(허용 여부 추후 재검토 예정)이며, 경유 시 같은 그룹 내 항공편만 이용 가능, 같은 얼라이언스 내 항공사 환승 불가, 자가 환승(self-transit) 불가이다.
경유 승객은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해야 하며 경유 승객 간 1.5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공항을 통한 중국, 마카오로 이동하는 육상교통, 페리 서비스는 계속 중단된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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