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법안 51건 제출…21대 국회 최다 발의
박용진 의원, 법안 51건 제출…21대 국회 최다 발의
박 의원, 1호 법안으로 상법개정안 준비…코스피 300! 3법 첫 번째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0.06.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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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박용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미처리된 법안 가운데, 51건을 일괄발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열정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오늘(16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사립대학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51건의 법안을 일괄 접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총 516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박용진 의원실 측은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하는 것은 제21대 국회 최초이자, 아마 최다 발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발의된 51건의 법안은 모두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 가운데 주요 법안들을 추려서 1차로 우선 발의한다”면서 “또 다른 중요 법안들을 2차로 발의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괄 발의한 법안 가운데 주요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 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시 예외사항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 제외) 등이다.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처리되긴 했지만 모두 중요한 법안들”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스피 3000! 박용진 3법> 가운데 첫 번째인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1호 법안인 상법개정안은 이번 주 중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상법개정안은 여야 구분 없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지난 2일에는 토론회도 개최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너무 오래 미뤄진 국민과의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인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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