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한겨례 경제사회연구소와 함께 17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입과 더불어 임대료인상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소개하고, 특히 최근 박주민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가열된 논쟁에 있는 오해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특히 우리와 유사한 민간임대 시장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세입자의 권리보호 제도가 취약한 우리 법제에서 어떻게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발제자로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과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참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그리고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사무국장,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경석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의 법정 임대기간은 1989년 12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후 30년 동안 수정되지 않았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임차가구에게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월세 임차인의 60.2%, 보증금있는 월세 임차인의 58.5%, 전세 임차인의 49.8%가 비자발적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논의를 활성화시킬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